[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이종일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의 민원대리 등 그동안 불법으로 자행되던 비자격사의 대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사 제도 안내문'을 각 구청 사무실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토록 했다.
▲ <행정사 제도 안내문>및 게시 협조 공문
이번 행정사 제도 안내문의 게시는 유정복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행정사법 제3조에 위반되는 인·허가, 면허 등 민원의 대리신청은 불법이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업으로 행정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사법 제3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천시는 '행정사 제도 안내문' 게시 외에도, 무자격사가 불법으로 행정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사제도 관련법을 민원처리를 하는 전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