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이종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지난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2,100개소로, 이 중 전년도에 최초로 가산 받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시하며, 정기 모니터링 결과 가산기준에 미흡한 경우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 11월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급여비용을 가산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금년에도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안내해 장기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