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박은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21)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23.5.11)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붙임 참고)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 후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