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행정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폐이스북 등에 광고를 한 후 광고를 통해 찾아온 외국인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됐다.
대한행정사회(회장 김만복)는 지난 23일 성명불상의 A(010-8813-****)를 행정사법 위반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한행정사회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2021. 9. 29.경 페이스북에 F1, H2 온라인등록증연장, - F4 온라인자격변경 – 세금 재계산’ 등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를 포함한 문구를 러시아어로 기재했으며, 2022. 10. 30. 위 페이스북에 한글로 ‘급하게 서류 제출이나 갱신이 필요하신 분, 전화주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010 8813 ****’라고 광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을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재외동포로부터 8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뒤 2023. 3. 28.경 전자민원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해 위 카자흐스탄 국적의 재외동포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대리해, 행정사법 제 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했다.
본 사건은 무자격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민원사무 신고대행을 맡긴 피해자가 신청사항 미비로 인해 관계기관 출석 및 보완요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출석할 수 없던 무자격자는 그제서야 ‘자신은 더 이상 일처리를 할 수 없다며 행정사를 찾아가 보라’고 하자, 피해자가 본 협회 회원인 행정사를 찾으면서 드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