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 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행정심판 통합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통합기획단 규정)'이 제정 및 시행에 들어가면서 나눠져 있던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을 위한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1일 시행에 들어간 통합기획단규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하는 통합기획단은 설치된 날로부터 1년 간 존속하며,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 관련 추진계획 수립 ▲특별행정심판의 실태조사 및 행정심판 제도 관련 국내외 동향 점검ㆍ분석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 ▲행정심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법ㆍ제도 개선 ▲「행정심판법」 등 행정심판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국회,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 및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통합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그 밖에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통합기획단의 위 업무 중 ▲「행정심판법」 등 행정심판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국회,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 및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는 행정사회에서도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행정사 권익 신장의 기호로 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장 1명, 통합기획팀장ㆍ통합지원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되는 통합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기획단의 팀장 및 팀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