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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회장감사선관위, 10명 지부장 특정후보 지지선언 관련 '엄중주의'
  • 한광수 기자
  • 등록 2023-06-05 19:25:01
  • 수정 2023-06-06 06: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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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선거방해 혐의 고발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대한행정사회 회장감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종호 이하 선관위)가 10인의 지부장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 관련 게시자에 대해 '엄중 주의'를 통보했다.


5일 오후 대한행정사회 밴드에는 기호1번 남궁형 후보를 지지하는 장영기(서울서부), 이영도(서울동부), 김창권(부산), 이윤우(인천), 우동근(대구), 박노귀(대전), 조영호(울산), 이선동(광주), 조권기(경기) 이희정(충북) 지부장 명의의 공동선언서가 게시된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밴드의 캡쳐 사진이 올라왔다.


이에 남궁형 후보는 행정사회 밴드에 "전국 지부장님들의 지지선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행정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후 밴드에는 이날 지부장들의 특정후보 지지선언을 성토하는 내용의 글이 주를 이루게 됐다. 


결국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공동지지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해치고 혼탁선거를 조장시키는 행위로, 이는 임원선출규정 제10조 제3항 제6호 기타 사실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각 지부는 대한행정사회 산하집행부 기능을 수행하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게시자에 대한 엄중주의를 통보하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와 관련 지지선언 명단에 포함된 A지부장은 가자와의 통화에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특정 지부장은 아예 특정 후보 캠프로 들어간 사람도 있다. 개인적인 지지로 생각해 달라. 영향력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 외에 최근 실시된 회장감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선거방해혐의로 금천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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