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범죄가해자의 보복성 협박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대표발의한 「형집행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가해자 편지 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4년간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588,540건, 2021년 7,696,664건, 2022년 7,693,648건, 2023년(3월 기준) 1,711,311건으로, 매년 700만 건 이상의 수용자 편지가 발송되고 있다.
현행법상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 발신이 금지되고 있다.
이에 범죄가해자가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협박편지를 보 내는 상황이 발생해도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승원 의원은 “최근 보복성 협박편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헌법 제18조와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범죄가해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낸 편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