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지자체 위원회 행정사 위촉 협조 등 지방조직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지난 5월 26일 성보빈 의원 등 17명이 대표발의한 뒤, 20일 상임위를 통과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수탁 기관 선정위원회위원의 구성에 기존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기술사, 대학교수'이던 것에 '행정사 및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를 추가했다.
조례안 개정을 통한 '특정 위원회 구성 시 '행정사'를 포함한 창원특례시의 이번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신임 황해봉 회장은 다음달부터 각 지역의 지방행정사회장과 함께 전국 228개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해당 지자체장 면담을 통해 마을행정사 활성화 등과 함께 지역의 행정사 역할에 대해 공익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 권리구제 행정서비스 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조·협업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22일 김용판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제도를 종합적이고 일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하려는 행정기관에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토록 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변호사·행정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임 황해봉 회장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 해당 부처를 방문해 국민들의 권리구제와 국민권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사를 각종 위원회 구성원 등으로 포함하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