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국내 체류 유학생 수가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우넫, 다음달 3일부터 국내 체류 유학생의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이 기존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되고, 방학 중에는 전문분야에서 인턴활동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3일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능력 심사 기준 완화
법무부에 따르면,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해,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천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천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천 6백만 원, 어학연수생은 8백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추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하고,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도 다양화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해 한국어능력 증빙이 필요한 유학생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유학생의 한국사회 이해와 국내 적응도 제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제취업 제도를 개선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하며, 방학 중 유학생이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유학생이 통상 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었으나, 전공 분야에 전문성을 쌓고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학생이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