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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차량 압수... 오는 7월부터 시행
  • 장유경 기자
  • 등록 2023-06-28 15: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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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수립·시행



[대한행정사회신문=장유경 기자]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다음달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대책은 중대 음주운전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적극 수사,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해,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수사를 실시하고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할 예정이며, 재판 과정에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방조범죄에 대하여도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수사하여 엄벌할 것이며, 음주운전 취약시기 별로 전국 단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 알렸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장기적 관점에서 주기적·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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