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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법정 연수교육 대상자 중 74%가 교육 미이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한광수 기자
  • 등록 2023-06-28 14:46:32
  • 수정 2023-06-29 15: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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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항행정사회 중양교육연수원 관계자 "지금이라도 매달 실시되는 연수교육 수료하길"당부


[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행정사라면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중 74%가 기간 내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한행정사회 중양교육연수원은 지금이라도 매월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연수교육 이수대상자는 9464명이고, 이 중 교육을 이수한 자는 금년 6월 27일 기준 243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027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행정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칙에 따라 해당 조문이 개정 시행된 2021년 6월 10일 이전에 업무신고확인증을 받은 행정사는 영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연수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행정사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각 시도에 4회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각 시도 지부에도 1회의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홈페이지 및 밴드 및 문자 등을 통해 홍보 및 독려활동을 펼쳐왔다“면서 “2022년도의 경우 12회에 걸쳐 총 672명의 행정사가 연수교육을 수료했는데, 수료기간이 임박한 2023년 전반기에만 11회 진행된 교육을 통해 총 1765명이 교육을 수료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행정사가 이미 법정기간이 2년을 도과해 과태료 대상이 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행정사회 차원에서 각 시도에 과태료 유예를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은 듣지 못했다”면서 “과태료 금액의 감경이나, 혹 각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게 되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 2년이 도과한 행정사들은 지금이라도 매달 실시되는 연수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 “과태료 부과는 지방 자치사무이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으며, 충남도 관계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정확한 데이터를 뽑지 않은 상태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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