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지난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박종민위원장) 소청심사위원회(최재용위원장)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권대철상임위원)를 차례로 방문해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구축 등을 요청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행정사회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부합되도록 ‘행정사’가 의뢰받은 행정심판이나 소청,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민원제출 시 현행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을 전자민원 접수채널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하며, 동조 제4호에『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황 회장 등은 ‘행정사’의 역할이 국민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드려야 하는데 아직도 우편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일소요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손해 등을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행정사법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접수를 전자민원시스템으로 대행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황 회장은 "행정사가 우편으로 민원접수를 주로 하다보니 정작 행정심판이나 소청, 토지 재결 등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원을 처리함에도, 업무 협의를 할 곳이 없어 우편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 공무원이 연락이 와야 비로소 민원인의 애타는 사정을 설명하게 된다"면서, "행정심판, 소청, 토지 재결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원제출 행정사 간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양 기관의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마련토록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황해봉 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업무라면 어느 행정기관이나 찾아가 협의를 구하겠다"면서 "금번 협의한 온라인 방식의 행정사 전용 민원서류 접수채널이 구현될 때까지 관계기관의 관심과 정책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