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지난 11일 대한행정사회 교육장에서 정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15일 구성된 이래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정관개정안을 마련한 정관개정 TF(단장 심재곤, 팀장 남상기)를 비롯해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해봉 회장은 TF구성 당시 '대한행정사회의 민주적 운영 보장' '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투명한 조직' '회원 권익향상' '지부·지회 명칭 변경' 등의 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회장과 감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조항' '가입비와 연회비 등 회비의 적정성' 및 '회원의 권리·의무 관계' '대의원 구성기준' 등을 핵심 쟁점으로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해 정관개정 TF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정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관 및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이사회 심의, 대의원총회 의결 후 행정안전부에 정관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