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8월 25일 10시 45분으로 잡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9일 오후 2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 특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면서, 유죄이더라도 양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밝혔고, 검찰측은 항소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