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한광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21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부회장과 이사 등 임원을 선출한 가운데, 부정투표 의혹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예정된 시간인 오후 2시가 넘어 시작된 대의원 총회에는 대의원 155명 중 80명이 참석해 개의정족수를 충족하면서, 개회가 선언된 후 이날 안건인 부회장과 이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Kevoting을 통한 전자투표를 통해 안건으로 상정된 부회장과 이사들에 대한 개별 찬반을 묻는 투표가 진행됐고, 대상자 모두 과반투표수를 획득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하지만 투표를 마친 후 투표과정에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투표시간과 투표자 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먼저 투표시간과 관련한 문제로, 사전 예고된 공지사항 등에는 20분간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이날 투표는 15시 4분에 시작되어 15시 30분에 종료됨으로써 20분에서 6분이 초과한 26분동안 진행되어 정한 시간을 초과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날 투표는 회장 및 감사선거와는 달리 총회 의결로 진행되는 투표이기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총회에 참석해서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성원보고된 80명에게만 투표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도, 이날 주최 측은 155명의 대의원 전원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카톡을 통해 이들 모두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
실제 이날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모든 대의원에게 투표할 수 있는 문자가 발송되면서, 이들 중 대다수가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날 전자투표를 관리한 A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온라인 투표권자를 세팅할 때 대의원 전체를 세팅하고, 총회 참석자도 과반수를 총족했다."면서 "그 다음에 투표를 하면 성원정족수 프라스 (투표 참여)인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결국 투표참여자 90명 모두가 '회의참석자'라는 주장을 A국장은 펼쳤다.
이에 '회의에 참석치도 않은 사람들에게 투표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A국장은 "한 번 인원을 세팅해 놓으면 그 인원을 뺄 수 있는게 아니다. 회의 시작 전까지 세팅된 인원에 대해 발송을 하게 돼 있다. 대의원이 아닌 사람에게 보내면 문제가 되는데 대의원인 사람한테 보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행정사회 사무총장은 기자에게 "부정투표한 사실이 없다"고 문자로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전자투표 회사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한 번 세팅해 놓으면 변경할 수 없다는 A국장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자투표서비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비적으로 투표인원을 세팅해 놓았다가 투표인원이 확정되면 투표 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B감사는 "성원보고 때 80명으로 보고됐는데 90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와서 '누가 추가로 회의에 참석했나?' 생각했다"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을 포함한 155명 대의원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감사회의에서 의논하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사 B씨는 "투표종료시간도 20분간 진행하고 종료해야 하는데 계속 미루면서 30분 가까이 진행하다 종료했고, 이러면 선거무효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대의원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더 큰 문제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행정사는 이날 대의원총회의 안건표결과 관련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뜻도 밝히고 있어 향후 사건의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