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은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2월 8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참사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고, 통합 대응역량이 없고, 행동 요령에 대한 충분한 홍보 교육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헌재 구성 이후 4번째이고 국무위원으로는 첫 사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주도로 국회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고,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