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대한행정사회가 본격적인 업역수호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대한행정사회는 타자격사의 업역침탈에 대응하는 A팀(8명)과 무자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B팀(10명)으로 업역수호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5일 오전 10시30분(A팀)과 3시(B팀)에 업역수호위원 위촉식을 거행하였다.
황해봉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업역수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위원들께서는 위원회의 명확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타자격사들의 업역 도전에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업역수호위원회 A팀은 위원장에 강성찬 행정사, 부위원장에 장원준 행정사와 장국환 행정사를 선출하였다. 강성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사에게 불리한 판례들이 나오는 이유는 행정사 개인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에 기인한다. 행정사가 소송으로 업역을 다투는 경우 민‧형사 소송을 지원하는 공제조합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 “행정사 1명이 1년에 1만 원씩만 출자해도 공제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고 공제조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원준 부위원장 또한 “노무사협회는 직역수호센터 위원들이 전업인데 비해 행정사는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였고, 장유경 위원도 “공인중개사는 직거래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데, 이를 행정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타자격사들의 업역침탈을 경고하였다.
한편, 업역수호위원회 B팀은 위원장에 최병국 행정사, 부위원장에 서정주 행정사, 간사에 구자일 행정사를 선출하였다. 최병국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F-4 연장 수수료가 6만 원인데, 여행사가 8만 원에 불법 대행을 한다. 여행사가 1만 원, 택배행정사가 1만 원을 나눠가진다”고 하면서 “불법이 토착화된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행정사가 살아남을 수 없다. 불합리한 출입국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자일 간사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인증을 한 서류를 다시 공증을 받도록 하는 현행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다른 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업역수호 뿐만 아니라 업역 확대, 불합리한 관행과 지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성토하였다.
업역수호 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1차로 영등포구 대림동과 구로구, 금천구 일대 여행사, 환전소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2차로 안산, 3차로 시흥 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아울러 SNS, 페이스북 등을 통한 불법행위는 물론 이른바 ‘택배행정사’와 ‘명의대여행정사’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