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영애 기자] 전라남도지부(지부장 류호남)에서는 도내 「화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입법예고에 대하여 ‘행정사’를 자격사에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 화순군에서는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류 지부장은 ‘위원회의 구성’에 당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행정사(行政士)를 추가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진술서를 화순군에 제출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의한 행정사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이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이다.
둘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민간위탁’정의에 부합한다.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지방자치법」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 근거하여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자격사다.
따라서 류 지부장은 지난 10일 전남 화순군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행정사를 추가하고 대한행정사회 회원으로서 화순군에 업무신고 한 행정사의 위촉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창원시 본회의를 통과, 7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전국 최초로 행정사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행정사의 영토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류호남 전남지부장은 “매일 도내 시·군의 동향을 파악하여 지부장으로서 직분을 다하고자 하는 가운데 화순군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제출을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행정사의 위상 제고와 공동번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