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이대현 기자] 최근 법무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발표했다.
외국인 단순노무인력(E-9 등)을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실제 우리나라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력 등을 흡수할 유인책으로, 거주(F2)와 영주권(F5)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그 주요 골자다.
현 정권의 정책은 시장 중심적이다. 전 정권이 고용노동부 등의 근로자 권익 중심의 정책을 중시했다면, 이번 정권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친화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바로 인력난이다. 이러한 기업의 인력 부족의 문제를 현 정권은 외국인 인력의 도입으로 보충하는 정책으로 풀려는 행보를 보인다. 행정사는 이러한 현 정책 방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비자 문제의 해결이다. 그리고 비자에 관한 거의 독보적인 전문가는 바로 행정사이다.
비자 등 이민 · 출입국업무는 거의 정량화되고 점수화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사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업무분야이다. 하지만 출입국 업무를 깊이 들어다보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가령 E-7-4의 요건 중 학력과 경력 또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국가기술자격시험이나 방송통신대학교 그리고 학점은행 등의 제도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면, 전문인력 비자 전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여지도 있다.
또한 출입국사범의 강제출국이나 벌금문제는 형사범의 영역이다. 여기에는 형사법의 실체적 · 절차적 지식과 형사 조사의 실무의 이해 또한 깊어야 할 것이다.
문과 자격증에는 소위 8대 자격증이 있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이다. 행정사는 그 자격증의 입지나 국민과 공무원의 행정 수요 등을 감안할 때, 곧 그 위상이 9대 문과자격증에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소위 8대 문과자격증은 시대의 부침을 거쳤다. 경제 여건이나 국가정책에 따라 큰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취득의 어려움에 비해, 그 과실이 훨씬 못 미친다는 의미로) 소위 가성비를 채우지 못하고 변두리로 쳐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사의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업무는 무엇이 될까? 기자는 아무리 연구하고 몰두해 봐도, 행정사에게는 "출입국업무"가 그 중심이 될 듯 하다.
법무부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경제문제 즉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에 관심있는 있는 부처가 바로 법무부, 그중에서도 출입국외국인본부이다. 정치공학의 눈으로 봐도, 이는 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법무부장관의 포부와도 관련이 있겠다.
기자는 앞으로 행정사업의 발전방향은, 기업의 인력 수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비자 컨설팅에서부터, 그들의 노동법 문제로 확장되어 가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다 관련 기업의 인허가 업무로 그 행정사의 업무는 팽창하고, 또한 관련한 행정심판 등 쟁송도 행정사가 주도하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