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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대한행정사회, 민주의 봄은 오는가
  • 이대현 기자
  • 등록 2023-10-27 11:14:39
  • 수정 2023-10-27 1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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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안'의 심사하고 의결하기 위해, 대한행정사회 이사들이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신문=이대현 기자] 오늘은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정관변경'을 위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날이다. 그동안 대한행정사회에서 '대의원총회'라는 말은 곧 굴곡의 역사를 상징하는 단어였다. '정관변경'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대한행정사회는 설립 초기부터 회장단과 부회장단이 세력을 나누어, 협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으로 분란을 일으켜 왔다. 거기에 협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행정사 정회원들의 모임인 소위 '비상혁신대책위원회'가 가담하여 그 혼란상은 더욱 심화하였다.


당시 부회장단이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 바로, 차기 회장 대의원총회 간선제 등을 꾀한 '정관 변경'과 제1기 (추대) 회장 축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였다. 


(당시 대의원총회의 혼란상은, 대한행정사회 홍보부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김완영 발행인의 인터넷신문인 <대한행정사신문> "대한행정사회 임시 대의원총회... '집행부와 혁신위' 정면 충돌" 이라는 제목의 지난해 6월 7일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김태완 부회장이 정관변경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완 부회장은 소위 '비상혁신대책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제2기 회장 후보자이기도 했다. 우측에 이정섭 부회장의 모습도 보인다. 이정섭 부회장 또한 제2기 회장 후보자였다.
지금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올해 6월 정회원 직선제로 당선되었다. 제2기 협회 집행부는 그동안 많은 정회원의 노력으로 그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것이다. 

기자는 그동안 정관안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해 왔다. 그것은 기자가 개정 정관안의 그 순수한 규정상의 의미라는 외연을 읽기보다는, 그동안 협회 정치적 분쟁의 역사, 즉 정쟁적 내포가 더욱 눈에 와 닿기 때문이다.

 독일 헌법학에서 논의한 <헌법관> 주제가 있다. 헌법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그중 '결단주의'라는 헌법관이 있다. 헌법을 국가 정치의 투쟁과 타협과 협상의 산물이라고 단정하는 견해이다. 헌법 사실은 곧 정치 사실이라는 단언이다. (이에 대한 반론인 '법실증주의'와 '통합주의'의 주장의 언급은 생략한다.)

기자는 대한행정사회 정관 또한 아직은 협회 정치의 산물이라고 본다. 이는 곧 협회 정관에 관한 기자의 견해는 (독일 헌법관 중) "결단주의"에 입각한다는 말이다. 구 행정사협회 통합 추진 시기부터 지금까지, 협회 주변을 서성이는 행정사들은 이 정치적 결단인, 정관을 가지고 이리저리 주물러 왔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개정한 적는 없다.

이제 곧 대의원총회가 열린다. (개정)정관상 대의원총회가 가지는 대표적인 권한은 ▲규정의 제정 등 ▲부회장과 이사의 임면 등의 2가지다.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개정 전 정관에 의하면, 정관변경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그리고 규정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개정 정관안은 정관변경은 회원총회의 의결을, 그리고 규정 개정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그 의결기관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결국 대의원총회에서 임면하는 임원은 부회장과 이사이다.

그렇다면 대한행정사회 대의원총회의 구성원 즉 대의원은 누구인가? 현 정관은 대의원을 ▲임원인 회장, 감사, 부회장, 이사 ▲지부장 ▲지회장 등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개정 정관안은 대의원을 ▲(감사를 제외한) 임원인 회장, 부회장, 이사지방행정사회회장(지부장) ▲지회장 ▲지방행정사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나눈다.

즉, 그동안 당연히 대의원직을 가지던 감사가 대의원에서 빠지고, 선출 대의원을 새로 선거로 임명할 것이라 개정 정관은 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완영 부회장(좌)은 <대한행정사신문> 발행인이다. <대한행정사신문>은 김완영 부회장의 개인 언론 기업으로 그동안 행정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우동근 부회장(우)은 대구시지부장과 소위 '지부장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오늘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개정안은 확정될 것이다. 현행 정관상 정관개정안의 확정은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연히 회원총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정관 허가라는 허들 또한 남아있다.

기자는 대한행정사회의 정관을 협회 정치의 산물로 여긴다. 실질적으로 대한행정사회 제2기의 집행부에는 제1기의 소위 (정치) 행정사들이 거의 전부 물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남긴 갈등과 모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갈등의 잔불은 여차하면 또 살아나기 마련이다. 그것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봉합만 하는 시늉만 하면 말이다.

기자는 예나 지금이나 행정사업의 보호와 안정을 위해, 그리고 행정사 법령의 정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바로, 협회 집행부와 임직원의 '정치적 안정'이라고 생각한다.

협회 자신의 지위가 협회 절대 권력에 의해 그 진퇴가 무작위로 결정되는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협회 임직원은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협회에서 살아남는 '생존'이 협회 임직원의 존재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또한 개업 행정사 정회원 개개인의, 행정사 제도의 발전에 대한 노력에 결과를 맺어줄 수 있는 힘은 결국 협회의 임직원의 결단과 행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행정사 정회원 개개인의 노력을 협회의 일부 집행부들은 자신의 입신을 위한 업적 쌓기로 이용해 왔다. 기자는 늘 언로를 이용하여, 이것을 경계해 왔다.

오늘 대한행정사회의 정관변경을 위한 대의원총회가 무사히 잘 마치기를 기자는 바란다. 또한 집행부는 차후 개최하는 회원총회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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