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이대현 기자] 행정사 등 법률전문가의 업무에는 (요점 정리된) 대법원 판례보다는, 법률 쟁점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담겨 있는, 항소심 판결문이 더 유용할 때가 많다.
법령이나 판례이론 포섭의 전제가 바로 사실관계의 일치성 여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반인이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로앤비' 등 법률 정보 사이트에서 입수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든다. 공짜가 아니다.
민사소송규칙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①소송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송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양식에 따라 세워서 적어야 한다. 1.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2.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한다. |
1., 가., 1)., 가)., (1), (가), ①, ㉮ |
1.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2.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한다. 3. 목차 번호의 일련 순은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 4. 폰트는 '휴먼 명조' 를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