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이대현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의 법적 성격은 '비영리사단법인'이다.
그 재산과 수익을 정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비영리'이며, 사람이 모인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했다는 의미로 '사단법인'이다. 또한 <민법>이 아니라,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는 의미로 '특수법인'으로 구분한다.
비영리 사단은 내부적으로 조직의 실체를 갖추었더라도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설립등기와 더불어 법인격을 부여받게 된다. '대한행정사회'의 주무관청은 '행정안전부'이다.
협회의 설립은 2단계를 거쳤다. 그 단계는 ▲단체의 실질을 갖추고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협회의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정관의 작성과 기관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협회의 기관은 필수적 기관인 이사와 사원총회(정회원총회), 그리고 임의적 기관인 이사회와 감사 등을 들 수 있다.
▲단체의 실체가 성립하면 이제 법인격을 부여하는 단계로 이동한다. 비영리사단법인이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설립등기 후 법인으로 성립하게 된다.
만일 행안부의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로 확정되면, 협회의 성립 요건 중 법인격 부여단계에 중대한 무효 사유가 존재하게 된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법률관계를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법률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대한행정사회는 그 성립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하자를 가진 채, 그동안 법인으로 행세하고 활동한 셈이 되고 만다.
혹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고, 행안부가 상고를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대한행정사회는 바로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단계에 돌입할 것이다.
법인격 소멸 단계는 곧 청산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청산인이 되어 협회의 채권 · 채무 등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그 후 해산등기로 협회는 소멸하게 된다.
물론 협회 해산 후 행정사 실무교육 등을 위해, 다시 행정사 협회를 만들지의 여부는 행안부의 판단여지이다. 이것은 위 판결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다.
아마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판결은 대한행정사회 판결이 거의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냐고 기자는 판단한다. 기자는 대한행정사회처럼 단체법적 분란과 다툼을 활발하게 이어가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케이스는 이전에 알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