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제6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면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 2020년 유권해석을 통해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영지도사는 경영기술지도사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 및 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하는 바, 많은 행정기관에서 경영지도사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자문위원 또는 평가위원 등으로 위촉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사는 법률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행정사 역시 행정 관련 법률의 전문자격사로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 및 지도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평가위원 또는 각종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제안서 평가의 위원 pool(후보자)을 모집할 때 그 자격요건에 경영지도사는 포함되어 있으면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행정사가 제외되어 있는 것은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보아도 매우 불합리하며, 행정사의 권리 향상 및 업역 확장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 )
익명을 요청한 한 행정사는 "제안서 평가 위원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다. 그렇기에 많은 행정사가 제안서 평가 위원으로 활동 한다면 전문자격사로서의 입지가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히며, 대한행정사회가 행정사의 권리 향상 및 업역 확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관련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