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
토지보상 실무에서 자신의 땅의 일부가 도로가 되고, 남은 땅 일부가 모양이나 도로 조건 등이 불리해 진 경우에 지자체 보상 담당자에게 억울하다고 하면 "큰 도로가 개설되어 땅값이 오르니 더 좋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한다.)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좁고 긴 형태로 남게 된 잔여 토지가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너비 8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토지수용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대법원 1998. 9.18., 선고 97누13395).에 반하는 것으로서 “도로 개설 등으로 땅 값이 오르니 참으세요”라고 소유자에게 언급하거나 이를 고려한 평가는 위법한 공무 수행으로서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염두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우리 행정사들이 토지보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잔여지 소유자의 억울함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풀어 줄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토지보상 현장에서 법률에 규정과 판례만으로는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주장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고, 감정평가사 또한 잔여지 가치하락 인정에 소극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토지보상법 제73조는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고, 대법원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
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등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①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②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
여 발생하는 손실과 ③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④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031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 담당자가 "도로가 개설되어 땅값이 오르니 더 좋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답변을 하는 현실에서 잔
여지에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기란 쉽지 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오히려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 절차와 방식을 잘 활용하여 도울 수 있어 행정법령의 전문가로서 행정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 있다.
토지보상 및 묘지 관련 전문 유튜브 채널 : 현장중심 보상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