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1. 들어가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도전이란 설렘보다 두려움, 불안감이 당장의 눈 앞을 가릴 것입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전업으로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몇번의 고배를 마시다보면 높아지는 경쟁률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책하여 어느새 공부하는 시간보다 나를 원망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길고 긴 여정, 끝이 보이지 않는 수험생활을 모두 다 마치고 국가전문자격 행정사 자격증을 받을 때의 희열과 환희는 그 무엇보다 값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대한행정사회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유독 행정사 시험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왔습니다. 대한행정사회신문을 예비 행정사들은 잘 안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제 기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행정사 시험 1차 공부와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민법(총칙)
지난 11년간의 기출을 분석해 보면 행정사 시험에서는 유독 법인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었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개념은 대표기관이 무엇인지, 직무 관련성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충족해야 하는지, 법인이 대표기관에 대한 충분한 주의, 감독을 다 하였으면 면책되는지 등이 있습니다. 특히,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행정사 민법 시험의 최신 경향인 것 같습니다.
또한, 법률행위의 대리, 통정허위표시, 취소와 무효,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등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민법을 공부하면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행정사업을 하면서 위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행정사업 실무에서 모르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2회 시험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기 떄문에, 이제는 기본서보다는 기출문제를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총칙)은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적은 과목이기에 11년치 기출문제를 반복하면서 주로 오답으로 나오는 지문을 파악하고, 답을 골라내는 감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행정법
행정법의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행정사 시험에서 유독 행정법 총론과 각론이 일정한 비율로 출제된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하지만, 제11회 행정법 시험에서는 그 이전의 시험과 출제 경향이 조금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 시험도 10회가 넘은 만큼 변별력 확보를 위해 행정법 과목의 난이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문제를 분석해보면 이전 보다 행정쟁송에 관한 문제(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출제 비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법 각론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행정사 수험 업계에서는 각론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수험생들은 행정법이 매우 어려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12회 행정사 시험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개별 법률을 지문에 상당부분 배치하여 각론이 까다롭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지문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판례 공부를 많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법은 시험 범위가 광범위하고, 예측 가능한 판례를 모두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면서 법리, 리걸 마인드, 대법원의 입장, 국민의 법감정 등을 생각하면서 판례집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는 행정법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읽어보며 문제를 풀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행정학개론
행정학개론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 행정사 1차 시험은 유독 행정학의 접근방법과 주요이론에 대해 많이 출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이론들은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분야인데, 행정사 1차 시험에서는 결코 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주의, 행태주의 ,신제도주의 등 각 이론들과의 연관성, 특징 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문제에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론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 각론에서 개별 법률들을 철저하게 공부한다면 행정학개론에서 출제되는 지방행정론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험생이 각 과목을 뛰어 넘어 연계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회 시험까지는 지식행정에 대한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은 경향을 보였지만, 필드에서 격은 행정사 업계의 시대적 흐름은 지식행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이 분야도 시험문제에 포함될 것입니다.
마무리 공부를 하면서 행정학개론은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휘발성이 강한 학문이기 때문에 시험 전 몇 주만 책을 보지 않는다면 시험장에서 내 머리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빈출 유형인 행정학의 주요이론은 포스트잇 등을 이용해서 눈에 가장 익숙하게 만들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하며
경쟁률이 높아진 만큼 기존의 출제 경향과 다르게 불의타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잠깐 숨을 돌리고 알고 있는 문제를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불의타 문제를 과감히 제외한다고 해서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동요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마무리 하며 저 역시 행정사시험을 준비할 때 종종 대한행정사회신문 기사를 보면서 언젠간 꼭 기사를 쓰는 행정사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행정사회신문의 기자가 되어 행정사 업계에 발전방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수험기간 동안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2024년 12월, 대한행정사회에서 주최하는 제12기 행정사 환영회에서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