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질병관리청>
징계와 소청, 그리고 행정사의 소임
- 징계의 정밀한 판단과 그것의 이해도에 따른 소청
조직생활을 하다보면 자의에 의하여 또는 타의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된다. 나의 잘못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다면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 달게 받는다는 심리가 작동하지만 남의 잘못, 즉 아랫사람이나 주변사람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다면 억울한 감정이 발동한다.
징계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냐에 따라서 징계양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사는 여기서 징계의 수위와 징계의 범위 그리고 그 사건의 관리자 책임과 권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가 결정되면 징계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소청이라는 제도가 있다.
아마도 이 소청을 행정사가 고도의 정밀함으로 징계수위를 낮추도록 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규와 규정의 적용이다. 보통의 경우 감사나 조사를 할 때 간혹 기강확립이라는 명목 아래 재량행위로 접근을 하여 징계의 수위를 높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허점 등을 발견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시 참작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며,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 징계하도록 한다고 하니, 앞으로 징계는 강화되고 소청은 증가할 것이다.
모든 활동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AI시대에 접어들어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에서도 도덕과 성실의 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즈음에 한사람의 청렴이 또 다른 한사람에게 이입하게 하여 사회가 널리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조성되었으면 한다. 여기에 행정사도 동참하여 소임의 한자리로 자리잡게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