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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행정사 자격 운영과정 공정성 제고에 대한 고찰
  • 박정민
  • 등록 2024-07-05 09: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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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경력만으로 부여되는 국가전문자격 이제는 그만
  • 20~30대 청년 예비 행정사 환영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지난 3일, 제12회 행정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운영원칙을 기반으로 청년세대에게 공정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전문자격 15종*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문자격 15종: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보세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발표의 주요 내용은 공직경력만으로 국가전문자격 자동부여 및 일부 시험과목면제 등 과도한 특혜를 지적하면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의결하였다는 것이다.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는 일반 국민 중 77%, 국민 패널 중 75%가 국가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중앙공무원의 80%, 지방공무원의 78%가 특례부여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일반 국민과 공직사회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전문자격증의 공직경력 인정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무공무원만 면제된 과목에서 과락률이 82.13%에 달함으로 인해 대두되었고, 약 3년여간의 개선 논의 끝에 제도개선이 되었다.


그 중 행정사는 과도한 면제 규정으로 가장 많은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하였으며, 지난 5년(2017~2021)간 행정사 시험의 전부 면제자는 132,169명으로 타 전문자격에 비해 월등히 그 숫자가 높았다. 이는 청년 예비 행정사들의 시험 응시를 꺼리게 하는 주된 원인이었다.


행정사 업무에 대한 다른 전문자격과의 업역 다툼에서도 행정사 자격 취득자가 다른 전문자격증 취득자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을 항상 지적하며 행정사 업계의 약점으로도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번 권고사항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사 자격 전만에 걸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2회 행정사 1차 시험에 합격한 J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차 시험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발표를 해 주어 힘이난다."며 더욱 시험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제11회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K행정사는 "20대, 30대 청년 행정사 유입이 활성화된다면 행정사 업계도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하였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고려하여,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여부는 부처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 전문면제 또는 일부면제자가 배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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