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은 지난 7월 5일 오후 2시 지방행정사회 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사무처와 미래전략본부, 교육연수원의 업무보고로 시작되었다.
업무보고에 나선 사무처는 지방행정사회에 “분기별 보고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지출증빙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미래전략본부는 “무자격자 척결을 위한 불법적인 행정사업 실태파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황해봉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본회에 가입하지 않고 업을 하는 행정사들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하여 현재의 ‘업무신고’를 ‘등록’으로 바꾸기 위한 행정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행정사 시대를 열기 위하여 본회와 지방행정사회가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지방행정사회 회장들은 각 지방행정사회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 지방행정사회 법인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 지방행정사회 대표자 등기 ▲ 지방행정사회 활동 보고서 및 지출 정산 간소화 ▲ 지방행정사회 지원금 인상 ▲ 실무교육 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강사비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황해봉 회장은 “지방행정사회의 법인화를 위해서는 행정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올해에는 등록제와 표시‧광고 제한을 주내용으로 하는 행정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행정사회 관련 행정사법 개정은 국회 일정상 내년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지방행정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적정한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의 지방행정사회 구조로는 어렵다”고 하면서 “변호사나 법무사들을 보면 10개 내외의 지방회를 두고 있는데, 지방행정사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사회 차원에서 신속히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법인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황해봉 회장은 지방행정사회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사회 등기는 정관의 규정을 살펴보고 등기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고, “지방행정사회 운영비는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한편, 지방행정사회와 지회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황해봉 회장은 “현행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 운영 규정’ 상 지방행정사회 회장은 해당지역 내 지회장단 회의 의장이 되어 의결사항을 집행한 후 본 회 회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지회장은 해당지역 내에서 해당지역 지방행정사회 회장을 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지회를 관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본회 사무처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