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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한 변호사 정직 3개월 징계에 대한 행정사의 시선
  • 정기덕
  • 등록 2024-08-09 15:56:05
  • 수정 2024-08-09 16: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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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징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 ㄱ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ㄱ씨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고 금액인 3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ㄱ씨는 지하철 음성광고를 통해 '○○법대 판사 출신'이라고 홍보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근무했던 법원 앞에 차린 법무법인 건물에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건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변협은 ㄱ씨의 광고가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행위로 봤다.


변호사법 23조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력과 경력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판·검사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해 고객 유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의 취지다.


ㄱ씨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효력이 발생한다.

 

위 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사항이다.


변협의 징계결과를 보면서 대한행정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다. 


대한행정사회 회원들은 행정사와 변호사를 종종 비교한다.  변협은 규정을 어기는 변호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대한행정사회는 어떤가? 


'과대광고'를 하였다고 행정사를 징계할수 있을까? 과대광고의 허용범위에 대한 규정 정립도 필요하고, 대한행정사회에 윤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징계가 가능할 것이다.


현행 '행정사법'에 따르면 대한행정사회가 회원들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은 극히 제한적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행정사들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역면탈 행정사, 난민브로커 행정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대한행정사회라는 울타리 밖에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행정사회 차원에서 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점에서 최근 대한행정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 '등록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행정사법 개정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행정사법 개정으로 '등록의무제'가 시행되면, 무엇보다 무자격자와 행정사를 구분할 수 있는 공시효과로 인하여 혼란한 '행정서비스 시장'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올라가고, 행정사는 행정사회 내부의 자정작용을 통하여 엄격한 윤리와 품위를 갖춘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하고. 국민들께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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