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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판치는 자동차 등록소
  • 정기덕
  • 등록 2024-09-05 1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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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위해 00시청 방문간 주차장에서 자동차 번호판 설치중인 중년 여성 3명을 발견하여 호기심에 질문 몇가지를 하였는데 그동안 문제시 되던 불법업체였다.

 

자동차 등록 업무를 전문업으로 수행하는 행정사는 신규차량의 등록부터 정기점검, 저당설정과 해제, 차량본거지 변경, 번호판 교부 혹은 변경, 차량 말소 등록,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등 차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 일반차량이 아닌 건설기계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 업무는 민원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민원대행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신차 또는중고차를 딜러에게 구매할 경우 대행서비스를 맡기게 된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민원대행 요금을 아낄 수 있으나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제법 오래 기다려야 된다. 


연말, 연초, 명절이나 자동차 세금혜택 관련 기간 등에 직접 방문한다면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 기간에 '신차를 등록하고, 저당을 설정한 다음, 등록원부 한 부 떼고, 번호판 교부 받아' 집에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다 보니 대행업체에 맡기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행정사무소가 아닌 불법 자동차 등록 대행 00카 등 제법 많은 업체가 이를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 업무를 수행중인 시청, 자동차등록소 공무원도 불법업체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묵인하에 불법업체가 행정사 업역을 침탈하고 있다. 귀찮고 일일이 확인하기도 번거로워서 묵인을 한다.


과거에 시청 담당 과장이 불법업체 근절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불법업체는 접수받지 말라고 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원래대로 하였다고 한다. 풍문으로는 업체 사장이 담당과장과 학연으로 엮어 있었다고 한다.

 

불법업체에 고용된 중년여성 3명은 하루에 많게는 약 30~40건의 자동차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2명의 사무원을 채용하여 대한행정사회에서 발급한 ID카드를 착용하고 자동차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법업체는 ID카드 부착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담당 공무원도 ID카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었다.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업무는 변호사, 행정사, 한국중고자동차 협회에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장만이 수행 가능하고 자동차를 구매한 본인은 당연히 가능하나, 자동차 영업소 직원 즉, 딜러는 등록업무가 불가능하다.

 

불법을 뿌리 뽑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과 기관이 동참 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의 사명감 또한 요구된다. 불법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행정사의 업역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업역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이에 못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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