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김만복)가 한국종합교육원에서 발급하는 '원무행정사'와 관련 유사명칭 사용을 이유로 하는 시험 및 자격 부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향후 결과에 따라 그동안 '행정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다른 단체 등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는 "행정사와 유사한 '원무행정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한국종합교육원 주식회사를 상대로, 시험 공고 및 자격 부여 금지를 구하는 대한행정사회 및 4명의 행정사 명의의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행정사회에 따르면,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 제5조, 동법 제26조 제3항, 동법 제26조의 2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행정사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또 다른 채권자 4명은 각각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갖추어 행정사업무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각 행정사업에 종사하는 행정사들이다.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자만이 행정사 자격이 있으며,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소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채무자는 행정사와 유사한 명칭의 자격을 만들고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이 대한행정사회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주장이다.
채권자인 대한행정사회 등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채무자인 한국종합교육원은 2017.경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행정사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하여 ‘원무행정사’라는 민간자격증을 등록한 이후 매달 3회에 걸쳐 실시하는 자체 온라인 시험(응시료:80,000원)에 합격한 자들을 대상으로 원무행정사 자격증을 수시로 발급해 주고 있다"면서 "채무자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원무행정사’의 경우 명칭의 주요 부분인 ‘행정사’가 채권자들의 영업표지인 ‘행정사’명칭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별되어, 통상 행정사 앞의 수식어는 행정사법에 기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 범위를 특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며 "결국 채무자가 사용하는 ‘원무행정사’는 일반인에게 행정사법에 따른 정식 행정사 중 원무 관련 업무를 맡는 행정사로 오인·혼동을 주고 있으므로 명백히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행정사 등은 이외에도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원무행정사’명칭은 채권자들의 영업표지인 ‘행정사’라는 명칭과 동일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채무자가 ‘행정사’와 유사한 ‘원무행정사’라는 명칭의 민간자격을 발급, 운영, 관리하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원무행정사’가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가처분 신청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종합교육원에 입장을 물었으나, 한국종합교육원에서는 별도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