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되면서, 오는 9월부터는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전에 계약된 업무는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공포된 산림기술법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부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세사업자인 만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산림기술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되면서, 오는 9월부터는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전에 계약된 업무는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