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변호사로서 블로그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행정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적시된,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인 김대욱 변호사를 피고발인으로하는 대한행정사회(회장 김만복)의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대한행정사회에 따르면, 김대욱 변호사는 2021. 11. 8.경 블로그를 통해 ‘수원행정사? 패소하는 민원인들의 공통적인 실수’라는 제하의 글에서 ‘행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한 심정에서 결국 집·직장 근처의 행정사를 찾고 계실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행정사의 실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임하셨다가 원하시는 결과도 얻지 못한 채 수임 비용만 날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게시했다.
고발인은 고발요지에서 "피고발인은 변호사로서 2021.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고발인 대한행정사협회(이하 ‘고발인 협회’라고 합니다)에 소속된 수원지역 행정사 159명에게 행정사건을 의뢰하면 패소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집이나 직장이 수원인 경우,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패소하는 민원인들의 공통적인 실수가 집·직장 근처에 있는 수원 지역의 행정사를 선임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수임료만 날리는데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라고 했다"면서 "이는 피고발인이 집이나 직장이 수원인 민원인이 집·직장 근처에 있는 모든 수원 지역의 행정사를 선임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수임료만 날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 이로써 피고발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수원 행정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이유를 덧붙였다.
고발장에 적시된 수원지역에는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부 수원지회 소속 159명의 행정사가 등록돼 있다.
이와 함께 고발인은 "피고발인은 막연하게 수원행정사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했고, 객관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발인 자신을 수원행정사와 비교하면서 자신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했다"면서, "피고발인의 비교는 그 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게 비교하는 것으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패소하는 민원인들의 공통적인 실수가 수원행정사를 선임하는 것’이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수원행정사를 비방하고 피고발인 자신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해다"고도 적시했다.
이와 관련 피고발인 김대욱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20일 전화를 통해 메모를 남겨놓았으나, 3일이 지난 23일 16시 23분이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은 보도 이후 김대욱 변호사로부터 반론이 오면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