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이종일 기자 ] 그 동안 직업상담 분야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나 상담 관련 자영업 운영자 또는 프리랜서 활동가 등 직업상담가들이 상담을 실시하고도 상담실적에 대한 공신력 있는 상담 실적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직업상담 인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한국직업상담협회(이사장 김병숙, 이하 ‘협회’라고 함)은 다음달 1일부터 직업상담가의 직업상담 실적에 대한 인증을 통해 사례 개념화, 개입 등의 전반적인 직업상담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직업상담 실적 인증서 발급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해 직업상담가 활동내용의 구체화 및 체계화를 통해 직업상담 영역에 대한 외부 시각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직업상담가에 대한 망(網)을 구축해 다른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상담 실적 발급 대상자 회원화를 통해 협회의 고정 회원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직업상담 실적 인증서 발급제’는 직업상담 실적 인증 신청서 제출(회원) → 인증 서류 심사 및 확인(협회) → 직업상담 실적 인증 증명서 발급(협회) 등의 절차를 통해 운영되고, 향후 회원의 누적 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전산발급 처리함으로써 저변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직업상담 실적 인증서 발급은 1부당 2천원이고, 연회비(1년 60,000원)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회원에게는 협회가 주관하는 직업카드심리검사가 등 민간자격취득과정 수강료 20% 할인 및 상담사례 우수회원 선발, 포상 등 소정의 특전과 매 분기 실시하는 ‘사례개념화 작성기법 및 수련감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화과정 연수과정을 운영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