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이대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대리인과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행정사와 공인노무사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변호사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위원의 자격요건에 경력 5년 이상의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 행정사를 고충민원 신청대리인으로 선정해 국민들이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민 의원은 "현재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대리인으로 선임되는 자는 대부분 변호사로, 신청인이 보다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고충민원 성격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노동 문제나 행정 처리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