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이대현 기자]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는 지난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공범 조현수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이은해의 남편 윤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뛰어내리게 한 뒤 구호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더는 착취할 수 없을 만큼 남편 윤씨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하자,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내기 위해 살해를 저질렀다고 기소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