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이대현 기자]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에서 900여채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A씨가 지난 26일 구속됐다.
지난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신청된 공범 두 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구리경찰서는 A씨와 공범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범 2명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수도권에서 900여 채 규모의 전세사기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명의로 된 주택만 500여 채이며 일당 명의로 된 주택도 수백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부분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사례금을 주면서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60여 명을 입건한 상태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세입자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