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박은선 기자] 서울시 120다산콜신터 상담사에게 전화로 폭언·욕설을 지속한 악성민원인 A씨에 대해 법원이 형법상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120다산콜재단에 따르면 A(남성)씨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원색적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
재단은 A씨가 장기간 높은 수위의 언어폭력으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자제 요청 및 설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0년 10월 30일 형사 고소 조치했다.
이에 2022년 12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결과에 불복한 A씨의 항소를 2023년 3월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지난 7일 실형이 확정됐다.
물리적 폭행 등이 없이 언어폭력만으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폭언·비하 등 일부 몰지각한 고객들의 서비스업 ‘갑질’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고객응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시민의식의 확산을 촉구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재단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8회에 걸쳐 고발한 31명의 악성민원인 중 13명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 받았고 16명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재단은 법적 대응, 마음건강 진단 등을 통해 언어폭력 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직원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가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과 민주적 시민의식이 결여된 일부 악성민원인의 행태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