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제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비롯한 적극행정 권고가 나와 앞으로 관계법령 마련을 비롯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021년 4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회에서도 차량 시동잠금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원 발의)이 계류 중에 관련 제도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 증가 ▲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제화 필요 ▲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 45%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권고내용은 ▲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 시동잠금장치 도입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 등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