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손동우 기자 ] 법무부가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함과 동시에 기존의 투자 기준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를 발표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2월에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1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연장하는 대상지역은 지난 4월 30일자로 종료된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평창, 여수 등 4개 지역과 오는 19일에 종료를 앞둔 부산 해운대 지역 총 5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2026년까지 부동산 투자 이민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의 명칭을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에서 '관광 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로 변경했는데, 이는 부동산 투자라는 어휘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배제하고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한편 투자 금액도 종전의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높였는데 이는 그동안 운용해 온 10여년 간 투자 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주어지는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투자이민의 자격 요건도 강화될 예정으로, 그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즉시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악용사례에 대한 문제지적이 있어 왔고, 투자 이민자에게 주어지는 영주자격은 투표권까지 부여되는 만큼, 일정 자본만을 투자해 쉽게 영주 자격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 이민 영주자격의 요건 및 영주권 제도 전반에 대한 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를 이번 5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