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김만복)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인 자격이 있는 정회원을 후보자 자격'으로 하는 후보자 자격 등의 내용을 담은 회장 및 감사선거와 관련사항을 공고했다.
2일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다음달 7일 실시되는 회장 1명과 감사 4명을 선출하는 선거는 06시부터 18시까지 전자투표로 실시되고,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3일 부터 5일까지 3일간(근무일만 접수)이다.
그동안 정관과 하위규정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후보자 자격요건은 '선거인 자격이 있는 정회원인 자'로 발표됐다. 이는 행안부 의견과 일치된 내용이다.
선거인은 23년 4월 12일 기준 2021년과 2022년 회비를 완납하고 업무신고한 정회원으로, 선거인명부는 사무국에 비치한다.
후보자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서, 아력서, 직무수행계획서, 회비완납증명서, 기탁금입급증사본, 보안각서, 공명선거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12일까지 공약집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한 회장 후보자는 오는 25일과 31일 15시에, 감사후보자는 오는 30일 15시에 본회 강의실에서 각각 공개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회원은 줌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토론회 2일 전까지 본회 홈페이지 또는 선관위 이메일(tjnutjnu@gmail.com)로 질문자료를 보내면, 수합해 공통적인 질문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질문을 엄선해 토론회에 활용될 예정"이라면서, "상대방 비방질문은 지양하고, 채택된 질문 투고회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증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