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점검 회의는 종합대책의 총 65개 세부과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각종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종합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과제는 약 40여 건으로 조사됐고, 올해 들어 6건은 국회를 통과했으며, 개정이 완료된 6건의 법률안은 현장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근거’를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개정안,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등 종합복구 계획의 수립 근거’를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종합대책의 65개 핵심과제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은 총 8건으로, 인파 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직접 관련되는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등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주로 행안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약 25여 건의 법령 개정을 준비중으로, 대표적으로 ‘폐쇄형 텔레비전(CCTV) 영상을 재난관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 ‘경찰의 생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이원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과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거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필요한 입법과제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종합대책의 많은 세부 과제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운영, 경찰·소방 간 상황 근무자 교차 파견 등 구체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기본이므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입법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