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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고용·산재보험 필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
  • 이종일 기자
  • 등록 2023-05-09 1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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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고용보험료 80% 지원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이종일 기자 ]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내용의 제도홍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노무제공자(특고)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무 가입 대상 직종을 확인하여 기한 내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보호가 필요한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사업장 의무 가입 대상 직종을 확인하여 기한 내 가입하는 것이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활용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이 월 보수요건이 260만 원 미만으로 전년(230만 원 미만) 대비 크게 확대됐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상담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가입 홍보와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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