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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단체실손보험 갱신 불이익 고지 안한 보험사 횡포 내용증명으로 해결
  • 한광수 기자
  • 등록 2023-05-11 09:38:56
  • 수정 2023-05-15 06: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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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보험사가 실손단체보험을 갱신하는 과정에 '해지시 환급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중요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행정사의 도움을 받은 내용증명으로 해결됐다.    

 

소규모 건설사를 운영하던 K씨는 직원들이 근무 도중 상해를 입을 때 보상받도록 직장인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수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나, 코로나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모든 직원이 퇴사했고, 결국 K씨는 단체실손보험 해지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 보험사는 단체실손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갱신토록 유도했고, K씨는 갱신보험이 기존보험과 동일한 보험인 것으로 알고 서명했으며, 보험사는 '해지 시 환급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중요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갱신보험에 불리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K씨는 보험사에 해지를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k씨는 인터넷을 검색을 통해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면서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K씨는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를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했으나 김영일 행정사는,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보험사는 이를 수용해 갱신보험을 취소하고 종전 약관대로 환급금을 지급했다.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는 “보험계약 등 분쟁은 초기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행정법률 전문가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대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보호 조사관, 고충민원 조사관 등으로 활동한 김영일 행정사는 재직 당시, 102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복잡한 민원을 창의적 기법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 준 바 있으며, 퇴직 후 감사원, 경찰청, 권익위원회 등에서 조사관 경험을 갖춘 다른 전문가(행정사)와 함께 2019년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창립해 분쟁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갈등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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