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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영업시설 ‘양도자의 위법행위 사실 등’ 양수자에 사전고지 등 제도개선 착수
  • 한광수 기자
  • 등록 2023-05-11 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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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영업시설 ‘양도자의 위법행위 사실 등’ 양수자에 사전고지 등 제도개선 착수[대한행정시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영업시설 양도 시 ‘양도자의 위법행위 사실 등을 양수자에 사전고지토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양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양도자의 위법행위 사실 등’을 양수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방안 등을 제도개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영업 시설을 양수하면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동시에 양도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효과까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데, 이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짜고 행정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양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때 불법행위 사실을 모르는 양수자가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법률이 양수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 규정이 없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의 위법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호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48개의 법률에서 양도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양수자에게 승계토록 하고 있으며, 이 중에 45개 법률이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즉, 양도자가 위법행위를 했던 것을 몰랐다면 양도자가 받은 행정처분을 양수자가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45개 법률 중에 32개의 법률은 양수인이 위법행위를 몰랐음을 입증해야 행정제재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몰랐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렵다.

 

또 양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양도자의 위법행위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알려주도록 규정한 법률은 4개에 불과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양수자 보호 규정이 없는 법률은 규정 신설 ▲양수자에게 사전에 양도자의 위법행위 등을 알려주는 방안 ▲장기의 승계기간은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안을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개선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민의 의견수렴과 기관협의를 거친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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