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국회법사위·수선전문위원·행안부장관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 등 5곳에 법무사법개악저지 공문 발송[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김만복) 『법무사법 개악 저지 T/F팀(단장 김경득 팀원 15명)』이 대대적인 공문발송을 통해 법무사법 저지를 위한 행정사들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행정사회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18명), 수석전문위원 등(3명),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5곳에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반대 의견서 제출'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경득 단장은 지난 17일 전화를 통해 주무부서인 행안부 담당 직원에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사 업역을 심각하게 침탈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 공문이 오면 '입법반대'로 의견을 회시를 해 달라고 당부했고, 행안부에서도 “꼭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을 한 바 있다.
한편, T/F팀은 18일 국회앞 1인 시위용 피켓(법무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사법 개악 결사 반대!) 2Set를 제작의뢰했고, 법사위 간사 정점식(국민의 힘, 통영고성, 2선), 권칠승(경기 화성병 2선) 위원 등 법사위 위원 전원과의 면담을 주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경득 단장은 "행후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 제1소위 위원장, 법사위원 전원을 방문할 것이고, 국회 정관론을 대관해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며, 법사위원 지역구인 각시도 지부장 등을 방문해, 법무사법 개정안 입법반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상황 추이에 따라 국회 정문앞 1인 시위 및 대규모 시위, 대한변호사,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공조 추진 등의 적극 행동을 통해 반드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시키겠다"고 법무사법 개악 저지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