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 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를 두고,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랜 기간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현재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인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경우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하며 확인․검증 절차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하여 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격사들과의 경쟁에서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전(前)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 자격증의 경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게 되면 추후 공무원은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 등이 폐지되어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