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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 '인용'
  • 한광수 기자
  • 등록 2023-05-18 17:06:31
  • 수정 2023-05-19 0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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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복 회장 "임시이사회를 통해 대응책 마련할 것"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대한행정사회 통합 직후 김왕기 행정사 등 총 17명이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처분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대한행정사회가 상당한 혼란에 빠졌다.


김왕기 행정사를 비롯한 17명(1명은 취하함)의 행정사는 2021년 8월 31일 대한행정사회 설립과 관련 행안부를 상대로 설립인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13일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이후 한 달여 만인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원고의 손을 들고 '원고승' 판결을 내렸고, 이와 같은 결과에 당초 소를 제기했던 원고들조차도 당황하게 했다. 


소를 제기했던 A행정사는 "결과가 좋게 나와야 '사정판결'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원고 승으로 나와, 원고들 간에도 상당히 혼란스런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군호 행정제도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봤는데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해서 항소 여부를 비롯해 뭐라 할 말이 없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행정사회 김만복 회장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번 판결과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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