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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행정사 "적자 맞다. 기획예산국장 발언은 말장난" 정정보도 요청...회계사 "적자 아니다"
  • 한광수 기자
  • 등록 2023-05-19 10:00:10
  • 수정 2023-05-20 2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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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행정사 "적자 맞다. 기획예산국장 발언은 말장난" 정정보도 요청...회계사 "적자라고 할 수 없어"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지난 18일 본지에서 보도한 '기호4번 김태완 후보 천안시지회와 감담회' 제하의 기사와 관련, 김태완 후보가 19일 오전 "적자가 맞다"면서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회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적자'가 아니다"고 밝힘에 따라 본지 보도에는 문제가 없음이 드러났다.


앞서 박태완 후보는 천안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협회 재정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다. 돈이 없다. 돈 내는 사람도 지금 다 떠났다. 없다."고 말했고,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다시 "돈 들어올 데는 없는데 돈을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이다. 지금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적자는 아니었다. 그런데 작년 회계결산을 (하고) 세무회계사들이 올려놓은 자료에는 적자로 돼 있다. 적자는 분명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을 들은 현장에 참석했던 어느 행정사는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체불돼 있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태완 후보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기자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대한행정사회 기획예산국에 확인을 요청했고, 기획예산국으로부터 '적자가 아니었다'는 답변과 함께 관련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협회에 돈이 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결산 결과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 8억에 가까운 잔고가 있었고, 다른 장부를 살펴봐도 행정사회가 적자로 전환됐다는 내용이 없어서, '김태완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다음날인 19일 아침 김태완 후보는 상기보도와 관련 "운영상태표 보면 지난 해에 운영수지가 3억6천만원 손실로 나와 있다. 적자 맞다. 기획예산국장이 저렇게 말하면 잘못이다. 통장 잔고는 수지 적자와 관련 없고...  잔고가 6억 이상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지 적자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순자산도 크게 줄었다는 게 더 중요하다. 제 기억과 발언은 큰틀에서 틀리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지만, 기획예산국장은 저 결산서를 보고서도 저렇게 얘기하면 엉터리 답변이 된다. 오히려 변호사 비용 등이 안 쓰였다면 모르지만, 어딘가에 숨겨져있는 듯 한데 그게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오히려 더 궁금하다. 기사 정정을 요청한다."고 회계사로부터 자문을 받을 것과 함께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김태완 후보자는 용어를 애초의 '적자'가 아닌 '수지적자'로 변경해서 반론을 해 온 것이다.


이에 기자는 천안시 소재 노순식 회계사에게 "예를 들어 당해년도 회계상태를 보면서 전년도 이월금이 1억이고, 이월금 외의 당해년도 수입이 1억인데, 당해년도에 1억 5천만원을 지출한 경우 이를 적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노 회계사는 "그건 '경상연도 적자'라고 한다. 하지만 '적자로 전환됐다고 표현할 수 없고, 당해 년도에 들어오고 나간 것에 대해 잔액이 있기 때문에 '수지적자'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노 회계사는 이어 "이월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과 지출만을 놓고 볼 때 지출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경상연도 경상적자'를  아무 단서도 없이 일반적인 '적자'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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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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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onees2023-05-19 15:30:30

    약간의 회계지식만 있다면 잔고증명서는 재무상태표 상 자산 중 당좌자산(보통예금)의 연도말 잔액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일 뿐, 적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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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onees2023-05-19 15:29:16

    2022년도 말 잔고증명서에 7억 9,700만여원의 잔액이 있기 때문에 2022년도는 아직 적자가 아니라구요? 무슨 이런 논리가 다 있나요? 잔고증명서상 잔액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한 자본잠식상태의 기업에도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 상태에서 당해 년도에도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지만 연도말 잔고증명서상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이 기업은 적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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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onees2023-05-19 15:27:36

    첫날 보도된 김후보의 주장을 보면 "구체적인 금액은 알 수 없지만, 1년 반 만인 2022년 회계자료를 보니 적자로 돼 있었다.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적어도 2022년도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적자가 났다고 표현한 것인데 이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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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onees2023-05-19 15:26:54

    또한 제가 삼일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대한행정사회의 2022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할 때 “당기순손실”대신 “적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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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onees2023-05-19 15:26:07

    대한행정사회의 2022년도 운영성과표를 보면 사업운영 결과 364,543,0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된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었다’는 표현보다는 ‘적자가 났다’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기 순손실”과“적자”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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