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박말호 기자】 이제는 행정사 시대 ! 행정사가 생활환경 기초질서 문제 민원과 일상에서 생기는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하는 사소한 다툼의 현장 등에서 중립적으로 경청, 사실관계 판단 등을 통해 현장타협을 주선하거나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 후 처리담당부서에 제출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상가 빈점포 리모델링 과정에서 실내 밀폐공간에서 용접을 하여 유해물질 생기고 악취가 발생해 같은 층에 영업자가 피해를 당해 이를 단속, 조치요구 민원을 호소했으나 경찰, 지자체, 환경청 등이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공사현장 민원 등 즉흥적 순간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경우 경찰서와 소방서,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출동을 한 경찰관이나 담당공무원 등이 현장판단하여 뚜렷한 실정법 위반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사회에 중립적으로 자율타협을 받게 안내를 하고 행정사가 사실조사 권한 등을 토대로 현장타협을 통해 조정을 주선하거나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해 해당관서에 통보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일상에는 다양한 다툼들이 즉흥적으로 일어나고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 등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서로 자기주장이 옳다고 할 때, 교통신호위반 조치처럼 명확하게 판단이 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조사권이 있는 행정사제도를 활용하면 서민들의 행정편익이 매우 제고될 것이다.